이란 음주 누범 2명 사형선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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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25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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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이란에서 금주령을 어긴 죄목으로 기소된 시민 2명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

25일 외신에 따르면 이란 법원이 금주령을 3차례 어긴 죄목으로 기소된 시민 2명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란 북서부 코라산라자빈 주법원의 하산 샤리아티 재판장은 전날 “술을 마신 혐의로 3차례 유죄 판결을 받은 시민 2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면서 “형이 확정되는대로 사형이 집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들이 이미 2차례 음주가 적발돼 각각 채찍 80대의 처벌을 받았다면서 최고법원은 이미 금주령을 3차례나 어긴 누범에 대해서는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도록 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현지 언론은 앞서 지난 2007년 한 누범에게 사형이 선고된 바 있으나 그가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실제로 사형이 집행되지는 않았다고 소개했다. 이란은 1979년 이슬람혁명 이후 이슬람 율법(샤리아)을 도입, 음주를 법으로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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