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일정 기준 이상으로 급등락할 경우 해당 종목의 매매를 일시 정지시키는 방식으로 서킷브레이커를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한국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현재 해외 사례와 관련 데이터를 검토 중”이라며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올해 안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킷브레이커 시행 기준과 매매 정지를 얼마나 할 것인지 등은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