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고속도로 질주 허용..대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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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0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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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재욱기자) 이르면 내년 8월부터 대만에서 550cc 이상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이 허용된다.

대만 입법원은 위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 관리 및 처벌 규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중앙통신사가 9일 보도했다.

수정된 기준에 따르면 적법한 오토바이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은 고속도로에서 550㏄ 이상 대형 오토바이를 운행이 허용된다.

다만, 뒷좌석에 사람을 태우는 행위는 금지된다.

위를 위반하면 최고 6000 대만달러(약 2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대만 당국은 세부 관리 규정 마련 절차와 시범 운영기간을 거쳐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을 최종 허용할 방침이다.

표지판 신규 설치 절차 등을 고려하면 내년 8월쯤이면 통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중앙통신사는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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