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담보 대출받은 최대주주 반대매매로 '처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10-06 13:3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성우 기자) 주식담보 대출로 자금을 빌려썼던 최대주주들이 반대매매로 처분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주식시장 급락 탓이다.

6일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인 아인스M&M은 이날 기존주주인 이은영씨의 보유지분이 반대매매로 처분돼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인인 엘르티브이코리아 외 5인(지분 11.80%)으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지난 5월 주가가 60% 급락하자 최대주주의 주식담보 물량이 나오기 시작했다.

아인스M&M은 지난 5월 주가급락 사유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에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회사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최근 주가하락으로 인해 주식담보비율이 낮아지자 담보권자가 담보비율 보존을 위해 반대매매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구체적인 거래내역은 확인 중에 있고, 이로 인해 최대주주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에도 담보권이 추가로 실행되면서 최대주주인 이씨 보유주식은 653만1584주(11.94%)에서 119만5894주(2.07%)로 줄었다.

지리정보시스템(GIS) 업체 선도소프트도 지난 28일 최대주주인 윤재준 대표이사는 보유하고 있던 회사 주식 78만5966주(8.27%)가 개인 대출금에 대한 담보제공 주식의 반대매매로 장내에서 처분됐다. 윤 대표는 이후 회사 주식 51만주(5.65%)를 추가로 처분했다. 윤 대표를 포함한 특별관계자의 보유주식은 기존 300만9434주(33.92%)에서171만3468주(18.96%)로 감소했다.

이들 외에도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코스닥 업체 최대주주가 많아 반대매매 물량은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

한 업계 관계자는 "많은 코스닥 업체 대주주들이 주식담보 대출을 받아놓은 상황인데 최근 주가 급락으로 반대매매가 실행된 곳도 상당수 있다"며 "주식담보 대출물량이 반대매매로 쏟아지면서 주가 급락은 물론이고 경영권이 위협받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