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 코스닥 43건·코스피 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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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3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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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한국거래소가 올해 들어 5개월 만에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에서 60차례에 걸쳐 불성실공시법인을 지정했다.

하반기로 들어서기 전에 작년 한 해 동안 지정한 61건에 육박한 것이다. 이런 기업 가운데 퇴출되거나 주가 하락을 보이는 사례가 많은 만큼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에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건수는 연초부터 이날까지 43건을 기록했다. 작년 전체 38건보다 13.16% 늘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올해 들어 17건으로 집계됐다. 작년 전체 23건 대비 74%에 맞먹는 수준이다.

지정 사유는 공시 불이행이 가장 많았다.

코스닥시장에서는 46.51%에 해당하는 20건이 공시 불이행에 해당됐다. 유가증권시장은 58.82%에 해당하는 10건으로 집계됐다.

거래소는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에 대해 당일 또는 익일까지 알리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공시 불이행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수가 있다.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예탁증서(DR) 형태로 2차 상장한 중국고섬은 싱가포르 증시 원주에 대한 거래정지 사실을 알리지 않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받았다. 코스닥 에이치앤티는 소송 제기 사실을 뒤늦게 알린 사례에 해당됐다.

공시 번복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코스닥시장 19건·유가증권시장 7건을 기록했다.

유가증권시장 현대피앤씨는 작년 11월에 공시했던 유상증자를 철회하면서 전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코스닥 코아에스앤아이·유비트론·에이치엔티·알앤엘삼미·디웍스글로벌 5개사는 모두 2회씩 불성실공기법인 지정을 받았다.

불성실공시법인은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나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벌점 또는 벌금이 부과된다.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사는 각각 벌점 5점·4점 이상이면 지정일 다음 날 하루 동안 거래를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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